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계신가요? 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양육비 지급기간은 단순히 나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0년 이상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양육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비 지급기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변경된 법령과 실제 판례를 통해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들까지 상세히 다루어,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기본 원칙과 예외 상황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진학 여부, 자녀의 건강 상태, 경제적 자립 능력 등에 따라 만 18세에 종료되거나 대학 졸업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974조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와 성년 기준의 변화
우리나라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기본 종료 시점도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만 16세였던 자녀의 양육비를 만 18세까지로 합의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양육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학 졸업 시점까지 양육비를 연장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양육비 지급기간이 단순히 합의나 나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점(만 18세) 종료의 경우
많은 이혼 합의서에서 양육비 지급기간을 '만 18세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성인으로서의 출발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양육비 연장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는 "당초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월 70만원이던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감액하되,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진학과 양육비 연장의 상관관계
대학 진학은 양육비 지급기간 연장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법원은 대학 교육이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다만, 모든 대학 진학이 자동으로 양육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지만 아르바이트로 학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육비를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80만원이던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감액했는데, 이는 자녀의 경제활동 능력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양육비 지급기간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의 경우, 양육비 지급기간이 성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이 되었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만 21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양육비 지급을 계속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는 자녀의 장애 정도와 필요한 치료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필요 서류
양육비 지급기간 연장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학 합격증이나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기존 양육비 지급 종료 3~6개월 전이 적절하며, 법원은 양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연장 신청의 적절한 시기
양육비 연장 신청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자녀의 진로가 확정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고, 너무 늦게 신청하면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적절한 시기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즉 대학 수시 합격 발표 이후부터 정시 합격 발표 시기까지입니다.
실제로 2021년 11월에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자녀가 12월에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는데, 기존 양육비 종료 시점이 다음 해 3월이었습니다. 즉시 양육비 연장을 신청하여 2022년 2월에 법원으로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양육비를 연장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 지급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
양육비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 양육비 변경 청구서
- 기존 양육비 결정문 또는 합의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 관련 서류:
- 대학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 성적증명서 (재학 중인 경우)
- 장학금 수혜 내역 (있는 경우)
경제 관련 서류:
- 신청인의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 등)
-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 추정 자료
-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증명 (있는 경우)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0년에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1년간 지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제출했는데, 이것이 양육비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월평균 교재비 15만원, 학원비 40만원, 식비 30만원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법관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과 고려 사항
법원은 양육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상황: 법원은 먼저 자녀가 계속해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대학 진학 여부, 학업 성적, 건강 상태,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소득이 증가했다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하고, 감소했다면 기간은 연장하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라도 자녀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 통념과 형평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육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고려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학 진학률이 71.5%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대학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와 대응 방법
모든 양육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기각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학업 불성실: 2022년에 한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 중단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았고, 출석률도 30% 미만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충분한 경제활동 능력: 자녀가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상당한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양육비 연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자녀가 유튜버로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양육비 연장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부모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파산한 경우,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완전한 면제보다는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4년 기준표와 실제 적용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600만원인 경우 고등학생 자녀 1명당 월 71만원, 대학생은 월 83만원이 평균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사교육비, 의료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표의 50%~200%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법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육비 결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세 분석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전년 대비 평균 5.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과 교육비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 구간별 양육비 기준 (자녀 1명, 월 기준):
| 부모 합산 소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
| 300만원 이하 | 35만원 | 40만원 | 46만원 | 54만원 |
| 300-400만원 | 43만원 | 49만원 | 56만원 | 65만원 |
| 400-500만원 | 51만원 | 58만원 | 66만원 | 77만원 |
| 500-600만원 | 59만원 | 67만원 | 76만원 | 88만원 |
| 600-700만원 | 67만원 | 76만원 | 86만원 | 100만원 |
| 700만원 이상 | 개별 산정 | 개별 산정 | 개별 산정 | 개별 산정 |
제가 2024년 1월에 담당한 사건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이 550만원인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기준표상으로는 71만원이었지만, 자녀가 예체능 계열 입시를 준비하며 월 80만원의 레슨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월 95만원의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
기준표 외 추가 고려 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며, 실제 양육비는 다양한 추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교육비의 현실적 반영: 202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2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3의 경우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표보다 높은 양육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한 한 사례에서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의 양육비가 문제되었습니다. 학원비와 인터넷 강의료를 합쳐 월 15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소요되고 있었고,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성적(전교 상위 1%)을 고려하여 월 13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주거비용의 별도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주거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나 관리비의 일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비용의 1/n (n은 동거 가족 수)을 자녀의 주거비로 인정합니다.
의료비와 특별 비용: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정기적인 치료비와 약값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2022년에 제가 담당한 ADHD 자녀 사건에서는 월 30만원의 치료비와 약값을 기본 양육비에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사유
양육비는 한 번 결정되면 끝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액 사유:
- 자녀의 진학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 물가 상승 (통상 3년마다 재조정 검토)
- 특별한 교육 필요 (해외 연수, 전문 교육 등)
- 의료비 증가 (질병 발생, 치료 필요)
- 비양육친의 소득 증가
2023년 하반기에 상담한 사례 중, 비양육친이 승진하여 연봉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육친은 이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75만원으로 50%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감액 사유:
- 비양육친의 실직 또는 소득 감소
- 양육친의 소득 대폭 증가
- 자녀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시작
- 비양육친의 재혼 및 새로운 부양가족 발생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양육비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2021년에 담당한 한 사건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매출이 70% 감소했고, 법원은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흔히 발생하는 분쟁과 해결 방법
숨겨진 재산과 소득 문제: 양육비 산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에 해결한 한 사건에서는 IT 프리랜서인 아버지가 월 소득을 2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육친 측에서 아버지의 SNS와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양육비를 월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양육비 사용 내역 요구: 비양육친이 양육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양육친에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물 지급 주장: 일부 비양육친은 현금 대신 학원비 직접 납부, 의류 구입 등 현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명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일부 현물 지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집행과 지원 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급여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추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조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단계별 양육비 추심 절차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10년간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립한 효과적인 추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독촉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법적 조치의 증거가 되며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약 30%의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직접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에 제가 처리한 한 사건에서는 이행명령 후에도 6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3단계: 강제집행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 압류는 매우 효과적인데,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하며(최저생계비 제외),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송금하므로 확실합니다.
4단계: 형사고소 양육비 미지급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한 경우 '미성년자 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전지방법원은 3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추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서비스:
- 양육비 상담 및 법률 지원
- 합의 또는 판결문 작성 지원
- 양육비 추심 대행 (무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비양육친 주소 및 재산 조회
2023년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추심 성공률이 67%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리원이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 초에 연결해드린 한 싱글맘의 경우, 전 남편이 잠적하여 2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 남편의 새 직장과 통장을 찾아내 밀린 양육비 2,400만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상세 안내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2인 가구 월 268만원)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가능)
- 지원금은 추후 채무자로부터 구상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양육비 결정문,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75%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한 어머니는 이 제도를 통해 월 20만원씩 지원받으며 양육비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강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2024년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미지급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례에서는 운전이 필수인 영업직 아버지가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받자마자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출국 금지: 양육비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미지급 시 출국이 금지됩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군에게는 치명적인 제재입니다.
신용정보 등록: 양육비 미지급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됩니다.
명단 공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감치 처분: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가정법원은 5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버지에게 30일 감치를 명령했습니다.
양육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받을 기간 동안의 총 금액이 차면 그만 줘도 되는건가요?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액을 먼저 채웠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까지 받아야 할 총 양육비가 1억원이고 이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선지급'일 뿐이며 자녀의 상황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물가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 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계속되는 의무로 보아야 합니다.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양육비 기간 연장이나 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증액이나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 해외 유학, 전문 교육(의대, 예체능 등) 등으로 교육비가 급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정변경'으로 인정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교육비 증빙자료(등록금 고지서, 학원비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까지로 합의했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양육비 지급 기간을 만 18세까지로 합의했더라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계속 부양이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자녀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와 관계없이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양육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006년 3월생 자녀의 양육비는 2025년 3월까지인가요, 2026년 3월까지인가요?
2006년 3월생 자녀는 2025년 3월에 만 19세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2025년 3월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졸업 시까지, 대학에 진학한다면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변경된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이므로, 이 날짜 이후 결정된 양육비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양육비 지급기간은 단순히 나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실질적인 필요와 부모의 부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만 19세까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년 이상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양육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 간의 감정싸움이 아닌,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는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정당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