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쉬면 승진에서 밀리는 거 아닐까?" 육아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10년 차 인사 노무 전문가가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포함 여부부터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권리를 챙기고 커리어 공백을 막는 실무 팁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승진을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무 기간)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다만, '근속 기간 인정'과 '인사 고과(성과 평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불리한 처우'의 정의
대한민국 인사 노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승진·승급의 제한: 남들은 4년 차에 대리 승진 심사를 받는데, 육아휴직 1년을 썼다고 해서 5년 차에 심사받게 하는 행위.
- 퇴직금 산정 시 제외: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일수에서 휴직 기간을 빼는 행위.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 산정 시 결근 처리: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를 삭감하는 행위.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전문가의 심층 분석: '근속 인정' vs '평가 점수'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속기간은 인정되는데, 왜 승진에서 떨어졌을까요?"
- 근속기간(Tenure): 승진 심사 자격 요건입니다. 육아휴직을 썼어도 자격 요건은 정상 근무자와 똑같이 채워집니다.
- 평가 점수(Performance): 승진 결정 요인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근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최하 등급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평가할 실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평균 점수'나 '보통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심사 대상에는 올라가지만, 고과 점수 관리가 안 되어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휴직 전후의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 vs 사기업: 육아휴직 승진 인정 범위의 차이
공무원은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며, 사기업은 법적 최소 기준(1년)을 따르되 회사 내규에 따라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강화로 인해 공무원 조직은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사기업 역시 이를 따르도록 권고받고 있으나, 강제성은 법적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공무원: 획기적으로 변화된 규정
과거 공무원 조직에서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둘째부터 전 기간을 인정하는 등 차등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르면:
- 대상: 부모 모두(남성, 여성 공무원)
- 인정 범위: 자녀 순서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전 기간(최대 3년)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합니다. (※ 직렬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 인사과 확인 필요)
- 의의: 이는 공직 사회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지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사기업: 필수 준수 사항과 체크리스트
일반 기업(민간 부문)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릅니다.
- 의무 인정 기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 + α)은 무조건 승진 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추가 휴직: 만약 회사가 법적 의무 기간을 초과하여(예: 사내 복지로 2년 휴직 가능) 휴직을 허용했다면, 법적 의무 기간(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취업규칙)에 따라 승진 연수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우리 회사 규정 확인하는 법 입사할 때 받으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세요.
- 승진 규정: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임금 규정: 호봉제라면 호봉 승급 시기에 휴직 기간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근속기간 6개월' 검색어의 진실과 오해
'육아휴직 6개월'과 관련된 검색어는 보통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나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6개월 후 지급)'과 혼동된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속기간 산정에서 '6개월만 인정된다'는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1개월을 쓰든 1년을 쓰든, 쓴 기간만큼 전액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오해의 소지: 왜 6개월이라는 말이 나올까?
- 과거 공무원 규정의 잔재: 아주 과거에는 승진 소요 연수 인정 범위에 제한이 있었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일부 인정되던 시절의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복직 후 6개월' 요건이 승진 요건과 와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간 유급 근무일수가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유급 임금을 받은 날'의 계산법은 복잡하여 이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
- 승진 근속기간: 1년 휴직 시 1년 인정 (O) / 6개월만 인정 (X)
- 퇴직금 근속기간: 1년 휴직 시 1년 인정 (O)
- 연차 산정 근속: 1년 휴직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 (O)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에 100%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금전적인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법은 육아휴직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방식 (확정급여형 DB 또는 퇴직 시 일시금 기준)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기간이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 재직일수(분자):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즉, 입사 후 5년 근무 중 1년을 육아휴직 했어도 퇴직금은 5년 치가 나옵니다.
- 평균임금(기준 급여):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복직 후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임금이 줄거나 없는 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직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수식으로 보는 퇴직금 예시:
2. 연차유급휴가 (매우 중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황: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 결과: 1년 동안 회사에 하루도 안 나갔지만, 법적으로는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혜택: 2025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근속에 따라 +α)가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과거에는 휴직 기간 비례 삭감 등이 있었으나, 대법원판결과 법 개정으로 현재는 전액 발생이 원칙입니다. 복직 후 바로 쓸 수 있는 연차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전문가 경험담: 실제 불이익 사례와 해결 전략 (Case Study)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하고 해결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법적 권리'를 '현실의 혜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Case 1: 승진 누락 위기였던 IT 개발자 A씨 (30대 후반, 남성)
- 상황: A씨는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 2개월 뒤 과장 승진 심사가 있었는데, 인사팀으로부터 "최근 1년 고과가 없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 문제점: 회사는 '근속 연수'는 인정했지만, '최근 3년 평균 고과 점수'를 승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A씨는 1년간 점수가 'N/A(없음)'여서 평균을 깎아먹거나 '0점' 처리될 위기였습니다.
- 해결 전략:
- 법적 대응: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고과가 없다는 이유로 0점 처리하거나 평균을 낮추는 것은 간접적인 차별임을 인사팀에 내용증명 수준이 아닌 정중한 '이의 제기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 대안 제시: 휴직 전년도 고과 등급을 휴직 기간에도 준용하거나,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평균으로 환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결과: 회사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휴직 기간을 제외한 최근 2년의 평균 점수로 심사를 진행했고, A씨는 정상적으로 승진했습니다.
- 교훈: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Case 2: 연봉 협상에서 동결 통보받은 마케터 B씨 (30대 초반, 여성)
- 상황: 복직 후 연봉 계약 시, 회사는 "작년에 일한 게 없으니 연봉은 동결이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분석: 승진과 달리 '연봉 인상'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회사의 재량권이 큽니다. 하지만 '호봉제' 성격이 있는 회사라면 자동 승급분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 해결 전략: B씨는 호봉제 회사가 아닌 연봉제 회사였습니다. 대신 B씨는 복직 후 맡게 될 프로젝트의 예상 기여도와, 휴직 전 달성했던 구체적인 KPI(성과 지표) 수치를 정리해 "동결보다는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반영"을 협상했습니다.
- 결과: 3% 인상을 끌어냈습니다.
- 교훈: 법적으로 싸울 수 없는 영역(순수 연봉 협상)에서는 '미래 가치'와 '과거의 확실한 숫자'로 설득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팁: 인사팀도 잘 모르는 '고용장려금' 활용하기
만약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본인의 복직이 회사에 돈이 된다는 사실을 어필하세요.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안정 장려금: 회사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세부 요건 변동 가능).
- 전략: "제가 복직하고 6개월 근속하면 회사도 지원금을 받으니, 이를 고려하여 복직 후 적응 프로그램이나 교육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육아휴직 승진 및 근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서가 없어지면 승진은커녕 해고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폐업)'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서가 없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쌍둥이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2년 썼습니다. 승진이 2년 늦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쌍둥이의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년을 쉬었더라도 근속 연수는 2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4년 차에 대리 승진이라면, 휴직 기간 2년을 포함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인사 평가 점수 산정 방식은 회사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이전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급여의 2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는 복직 후 최소 6개월을 다니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4. 남성 육아휴직도 승진 근속 포함 규정이 동일한가요?
답변: 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남성 근로자 역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100%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면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 등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불이익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Q5.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근속 인정이 취소되나요?
답변: 근속 인정(승진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변동 가능, 고용센터 기준 확인 필요)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정지됩니다. 근속 기간 인정과는 별개로, '휴직의 목적(육아)'을 위배했는지에 따라 회사 내규에 의한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당당하게 쉬고, 똑똑하게 복귀하십시오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며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 연수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 불이익 금지: 승진, 퇴직금, 연차 산정에서 휴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현실적 전략: 근속은 인정받되, 인사 평가(고과) 부분은 복직 후 관리자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받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인사 분야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이 글에서 확인한 법적 근거와 팁을 활용해 여러분의 소중한 커리어와 가정의 행복을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 여러분의 경력 단절이 아닌,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숨 고르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